법률
공판은 다출석했는데 선고기일날 한번만 불출석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때문에 검사구형 1년을받고 선고기일이 오늘입니다 아직합의가 되지않아 다음선고기일때 까지는 합의개될거같은데 선고기일때 1회 딱한번만불출석해도 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또는 지명수배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자동연기되면 시간은얼만큼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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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1회 정도는 불출석하면 다음으로 미루어 질 수도 있고, 선고기일 1회만 불축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발부 될 가능성이 낮습습니다.
다만, 참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공파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마다 구인영장 발부여부는 상이하나, 사전에 아무런 말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된다면 보통 1개월 뒤로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