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은 다출석했는데 선고기일날 한번만 불출석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때문에 검사구형 1년을받고 선고기일이 오늘입니다 아직합의가 되지않아 다음선고기일때 까지는 합의개될거같은데 선고기일때 1회 딱한번만불출석해도 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또는 지명수배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자동연기되면 시간은얼만큼 주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1회 정도는 불출석하면 다음으로 미루어 질 수도 있고, 선고기일 1회만 불축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발부 될 가능성이 낮습습니다.
다만, 참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공파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마다 구인영장 발부여부는 상이하나, 사전에 아무런 말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된다면 보통 1개월 뒤로 연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