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신호등 노면표시 교차로에서통행시 접촉사고
직좌신호등표시에 1차선죄회전차량인데 교차로가 혼잡한가운데 2차선직진차선에서 마을버스가 죄회전으로 교차로통행중 신호가 직진녹색으로 변하여 전 앞차를 안따라가고 서서히 서고 버스는 앞머리가 반대편차선을 물고있어서 버스를 비스듬하게있는걸 바로 세우려다 1차선에있던 제 차조수석 라이트와 옆면,범퍼쪽을 치고 나갔는데 그순간이 제차가 정지후2초? 라서 정지를 인정할수없다며 치료받으러병원가면 버스에 탓던 승객들 치료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인접수거절당했는데
어쨋든 정지후 부딪쳤는데도 저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상황은 신호에 따라 1차선 좌회전 차량과 2차선 직진차량(마을버스)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중 충돌한 사안으로, 귀하의 차량이 정차 후 2초 이내 접촉된 경우라면 주된 과실은 마을버스 측에 귀속됩니다. 다만, 교차로 내 정체 구간에서 정차 위치·회피 거리 확보 등이 충분치 않았다면 일부 과실(통상 10~2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에 따른 통행 우선권이 있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버스가 2차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히 노면표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정차 후 충돌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피접촉자 지위로서 과실이 경감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사고 직후 위치 사진을 확보해 귀하 차량이 정지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시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의 중과실’ 항목을 적용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대인접수가 거절된 경우, 진단서와 통증 부위를 근거로 자손 또는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우선 치료 후, 상대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버스 측이 승객 치료비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해두시고, 보험사에 정식 민원 접수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교차로 구조와 신호주기, 차량 위치를 명확히 입증하면 귀하의 과실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차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정차가 확인된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차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분심위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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