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상장폐지되면 회사에 소송을 걸수 있나요?
제가 평소에 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한 곳이 상장폐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혹시 상장폐지가 되면 그 회사에 소송을 걸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승소여부는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사의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되면 건질게 없기에 청산수순을 기업은 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거짓공시나 허위자료 배포등을 통해 혼란하게 만들었다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냥 회사 자체가 어려워져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라면 소송을 걸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불법적이 요소나 귀책사유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단순 상장폐지를 한다고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먼저 고려해야합니다. 단순히 영업손실 지속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는 소송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횡령 등을 하였고 이것은 원인으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를 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걸지 못해요. 상장폐지가 소송의 사유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주는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문제나 재무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분의 비율만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가 되었다는것은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될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주주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게되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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