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상장폐지가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먼저 고려해야합니다. 단순히 영업손실 지속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는 소송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횡령 등을 하였고 이것은 원인으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분의 비율만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가 되었다는것은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될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주주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게되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