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방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소모품,전등,건전지,샤워헤드,수도꼭지,변기커버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벽갈라짐, 보일러수리 및 교체,옵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 막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