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있을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수를 해야하나요?
조금 지내다 보니 여기저기 보수해야할 곳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수를 해야 하나요?
집 주인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고쳐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용과 현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의감액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따라 그 책임대상이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때문에 대부분 청구하면 되지만, 사용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부분 (전등, 도어락건전지등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스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라는 게 있는데,
빌려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 관리,보존 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변기커버, 샤워헤드, 전등, 건전지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로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등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