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라는 게 있는데,
빌려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 관리,보존 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변기커버, 샤워헤드, 전등, 건전지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로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