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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5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 저기 자잘한 문제가 있네요

처음 이사 왔을때는 잘 몰랐는데...

살면서 여기저기 탈이 나는 곳이 자잘하게 발생하는데...그럴때마다 주인집에 연락하기도 좀 껄끄럽고 해서

초기에는 소모품 사서 제가 직접 고치고, 바꾸고,수리하고 했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해야되는게 맞나'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세입자가 직접해야 하는 항목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엊그제는 주방등이 자꾸 깜빡거려 눈에 거슬리길래 형광등을 갈았는데도 계속 깜빡거려 안정기를 교체해야 했어요..이 또한 외부에 맞기면 몇 만원 들길래 6천원짜리 안정기를 직접사서 제가 직접 교체했습니다.

또한,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 머리카락이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U트랩을 분리해서 새것(1.2만원)으로 교체하였고,

빌트인 냉장고 전기세 관다로 전용누전차단기 설치했고, 샤워실칸막이 유리 불투명 시트처리도 하고...

여튼, 이것저것 하다보니 '이거 세입자가 직접해야 되는건지..'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디까지, 무엇까지 세입자가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가르쳐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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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고유한 재산이므로, 그 부속 기기 ㅡ 보일러, 싱크대, 세면기, 대문, 전등안정기, 초인종, 월패드, 장착에어컨, 창틀, 유리, 상하수도 배관누수, 타일 등의 노후 고장 수리 등은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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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엊그제는 주방등이 자꾸 깜빡거려 눈에 거슬리길래 형광등을 갈았는데도 계속 깜빡거려 안정기를 교체해야 했어요..이 또한 외부에 맞기면 몇 만원 들길래 6천원짜리 안정기를 직접사서 제가 직접 교체했습니다.

    -형광등은 임차인, 등기구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또한,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 머리카락이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U트랩을 분리해서 새것(1.2만원)으로 교체하였고,

    - 트랩이 고장났다면 임대인, 분해하는 도중 고장나서 교체했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사용상 발생하는 머리카락이 막히거나 해서 뚜는것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빌트인 냉장고 전기세 관다로 전용누전차단기 설치했고, 샤워실칸막이 유리 불투명 시트처리도 하고...

    - 전기세와 누전차단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의아하지만 이부분은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애매합니다.

    -샤워실칸막이 불투명시트는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부착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보시면 어떤게 임대인, 임차인인지 구분하시기가 수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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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이사하고 6개월이전 누수로 인한 수전교체전기, 보일러수리등은 임대인이 처리 해 줍니다. 6개월 이후라면 사용자

    샤워실 칸막이 불투명시트는 임대인이 수리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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