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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꿀벌184
시뻘건꿀벌18424.09.15

변기통깨짐 의료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변기에 앉다가 변기물탱크가 깨졌는데 예전에 티비깨져서 의료실비였는지 종합보험이였는지 둘중하나로 집 보상 어쩌고 그거에서 청구해서 받았었는데 변기물탱크도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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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기통이 개져서 본인이 다쳤다면,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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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기통 깨지면서 다쳤다면 병원 치료하면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간혹 엉덩이 실금이 가는 사람도 있어서 골절진단비에서도 보상이 되지만 변기통은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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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깨짐으로 인해 신체가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 받으시면 병원비만 실비 처리 가능하고, 깨진 변기물탱크가 본인집이 아니라 타인의 집이면 변기 물탱크 보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거나 신체에 이상이 없다면 어디서도 나오는건 없습니다. 간혹 주택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파손에 대한 범위를 보장해주기도 하나, 보상 범위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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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의료비를 실비기준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어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변기통이 깨졌다고 했는데 자기집에서 그런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배상의 목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사용하다가 깨진 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파손되었으니 배상할 의무가 생긴거죠. 그걸 보험에서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할 것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2만원 또는 20만원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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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줘야 하는데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해보고 콜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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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상을 받으신 것은 일상생활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은 보통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비에 해당 특약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실비보다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 종합보험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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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기통이 깨진 것은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부셨다면 다른사람껏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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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기통 깨짐은 실비로 보상이 안됩니다.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고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집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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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였는지 종합보험이였는지 둘중하나로 집 보상 어쩌고 그거에서 청구해서 받았었는데 변기물탱크도 보상받을수있나요?

    해당보험 실비보험이 아닌 가전제품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신걸로 보입니다. 해당 특약에는 변기는 해당되지 않아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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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발생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아닌 내역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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