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깨짐으로 인해 신체가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 받으시면 병원비만 실비 처리 가능하고, 깨진 변기물탱크가 본인집이 아니라 타인의 집이면 변기 물탱크 보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거나 신체에 이상이 없다면 어디서도 나오는건 없습니다. 간혹 주택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파손에 대한 범위를 보장해주기도 하나, 보상 범위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의료실비는 의료비를 실비기준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어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변기통이 깨졌다고 했는데 자기집에서 그런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배상의 목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사용하다가 깨진 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파손되었으니 배상할 의무가 생긴거죠. 그걸 보험에서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할 것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2만원 또는 20만원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