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측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처음 입사는 3시-10시 근무로 입사했고
직급이 바뀌면서 2:30-10시(식사1시간) 업무시간 합의하여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산정때문인지 9시-6시 근무로 기재되어있고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직급을 또다시 올려줄테니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식사포함 9시간으로 늘려 1시-10시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직급수당은 올라가지만 매일 1시간 30분씩 늘어나는 근무시간에 따른 월급은 올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급도 올리고싶지 않고 근무시간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싸인한대로 9시간 근무로 변경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 이미 9시간 근무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고 월급도 그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며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1시간 30분 늘어나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2. 재계약시 동의하지 않을경우 사인을 하고싶지 않은데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위 내용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면 노동부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가요?
4. 사인하지 않고 1시-10시 출근을 요구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일단 일을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근무했던 시간에 나와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5. 임금(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 변경이 된다면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실제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1.5시간 늘어나니 20%인상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죠?
6. 위 내용이 맞다면 1년에 2개월 이상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사인을 안하고 1시-10시로 출근해야되나요? 사인을 하면 동의하는걸로 간주한다고 해서요.
7.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는 노무사분들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는데 왜 답변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뉘는걸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잘못된 것입니다.
2. 사인을 거부해도 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5.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사인을 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됩니다.
7. 일단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네
4. 1번/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6. 서명/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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