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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87
반반한보석새18723.07.15

일방적인 사측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처음 입사는 3시-10시 근무로 입사했고

직급이 바뀌면서 2:30-10시(식사1시간) 업무시간 합의하여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산정때문인지 9시-6시 근무로 기재되어있고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직급을 또다시 올려줄테니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식사포함 9시간으로 늘려 1시-10시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직급수당은 올라가지만 매일 1시간 30분씩 늘어나는 근무시간에 따른 월급은 올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급도 올리고싶지 않고 근무시간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싸인한대로 9시간 근무로 변경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 이미 9시간 근무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고 월급도 그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며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1시간 30분 늘어나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2. 재계약시 동의하지 않을경우 사인을 하고싶지 않은데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위 내용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면 노동부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가요?


4. 사인하지 않고 1시-10시 출근을 요구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일단 일을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근무했던 시간에 나와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5. 임금(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 변경이 된다면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실제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1.5시간 늘어나니 20%인상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죠?


6. 위 내용이 맞다면 1년에 2개월 이상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사인을 안하고 1시-10시로 출근해야되나요? 사인을 하면 동의하는걸로 간주한다고 해서요.


7.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는 노무사분들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는데 왜 답변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뉘는걸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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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잘못된 것입니다.

    2. 사인을 거부해도 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5.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사인을 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됩니다.

    7. 일단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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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네

    4. 1번/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6. 서명/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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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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