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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독수리205
떳떳한독수리20522.03.0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70명 규모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입사 시 9시 - 6시 로 입사 후 암묵적으로 8시30분 출근에 6시 근무라는 룰이 있어서 그것대로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9 - 6시로 적혀있지만요.

그런데 오늘 , 퇴근시간이 6시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전달을 받았네요.

문제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에 있습니다.

저는 기본급 220만원 가량에 연장근로수당 30만원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있기때문에 전후 30분 추가근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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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다면, 당연히 추가된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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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의미와 정확한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위의 근로시간 전후 30분씩총 1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적절한지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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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 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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