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신 후 무리한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받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한 비용 청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즉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유지
전출 신고를 하셨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일반 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으므로 집주인에게 지체 없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위약금 및 원상회복 방어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줄 필요가 없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6년간의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이나 입주 전의 하자, 새 세입자가 한 청소 비용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소액 분쟁의 소송 실익
집주인이 요구하는 소액의 수리비를 다투는 것은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적더라도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 측에 부당한 청구를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