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전남자친구가 집앞에 찾아와서 헤어지고나니 아깝다는 이유로 단순 데이트비용 300만원을 이번달(3월)까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거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협박을 해서 녹음파일과 관련 내용의 문자를 보관중입니다.

이외에는 돈을 요구한 이후 5-6통 정도의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더니 집을 비운 새벽시간대에 저희 집을 무단으로 주거침입하여 귀중품을 훼손시키고 갔습니다.

Cctv를 확보하긴 했으나 cctv가 건물 앞 공동현관문과 1층에만 있는탓에 건물내에 침입을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것 까지만 찍히고, 직접적으로 도어락을 열고 주거에 침입해 귀중품을 훼손시킨 정황을 증거로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위의 내용들이 성립할만한 것들이 확실히 있지 않고, 정황을 증거로 남기려면 전화를 통해 유도하여 녹음하는 방법 정도만을 추천받았습니다..

도어락 지문을 조사할 수는 없는지 문의해봤지만 이미 제 지문이 닿은 탓에 어려울 것 같다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한, 도어락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을시에 무고죄등으로 역으로 당할 우려도 있다고 고려하고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앞내용들이 명확히 성립이 되도록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전화유도 등등 이런것들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것에 중점을 둬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보한 공동현관 CCTV와 협박 문자는 형법상 주거침입 및 공갈미수 입증의 중요한 간접증거입니다. 도어락 조작 정황이 담긴 추가 녹취를 확보한다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적인 침입 장면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 여지도 있으나, 정황이 일관된다면 무고죄 역고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350조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려 했다면 처벌 대상이며, 물건 훼손 시 제366조 재물손괴죄도 추가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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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자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