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여친이 보증금으로 빌려준 금액을 돌려주지않은채 헤어졌었습니다.
빌려준 돈만 갚으면 깔끔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돈이없다고 20만원만 보낸채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돈만 주면 찾아오지 않겠다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않아 술이 취하기도 했고 그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안에서는 사소한 다툼으로 살짝 밀친거 같은데 전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문제는 주거침입죄에 밀친거까지 폭행죄에 해당된다 더군요....이렇게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으로 가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살짝 밀쳤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는 없어 보이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입니다.
전여친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폭행까지 한 행위는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