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초과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있습니다.(무급반차 시 주휴 미차감)
EX) 2023.12.15 무급 반차 시 그 주의 주휴수당 차감 (총 2일 치 차감)
근데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가 차이가 나서 퇴직 시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분이 정산 시 무급휴가 사용한 건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일전에 무급휴가 차감에 주휴수당까지 차감하였는데
퇴직 시 주휴수당 차감한것에 대해서도 환급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