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환급되는데 주휴수당도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초과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있습니다.(무급반차 시 주휴 미차감)
EX) 2023.12.15 무급 반차 시 그 주의 주휴수당 차감 (총 2일 치 차감)
근데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가 차이가 나서 퇴직 시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분이 정산 시 무급휴가 사용한 건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일전에 무급휴가 차감에 주휴수당까지 차감하였는데
퇴직 시 주휴수당 차감한것에 대해서도 환급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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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초과 사용한 연차를 무급휴가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 건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하여 연차를 선부여한 다음
퇴직 시에 정산하는 것을 두고, 주휴수당까지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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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정산을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정산을 한다고 하여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 당시에 연차를 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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