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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3.07

고용승계를 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1년 이상의 근무기간 중 6개월 지난 시점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직원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용승계는 하지 않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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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직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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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만약,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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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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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수한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영업양수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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