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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3.04

전 사장님과 새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안 하기로 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1년 이상의 노동기간 중에 전 사장님과 새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근데 고용승계를 안하면 기존 직원들이계속 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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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뀐 후에도 계속 일했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고 사장들 간에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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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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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간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해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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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하는 사업주간 고용승계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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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대 특약을 체결하여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승계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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