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장님과 새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안 하기로 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1년 이상의 노동기간 중에 전 사장님과 새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근데 고용승계를 안하면 기존 직원들이계속 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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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뀐 후에도 계속 일했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고 사장들 간에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간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해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하는 사업주간 고용승계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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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대 특약을 체결하여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승계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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