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그대로예요ㅜ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6월에 사장님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6월부터는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변경 전/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 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영업양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시 양수인 이 근로자가 양도인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퇴직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