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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2.15

1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예요ㅜ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6월에 사장님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6월부터는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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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변경 전/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 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영업양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시 양수인 이 근로자가 양도인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퇴직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