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52시간 대응하여 임금체계를 바꾸며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요
그런데 취업규칙 문구에 회사가 필요로 할 시 근무인원에 대해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 회사가 정규직 인원을 마음대로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근로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취업규칙 개정이 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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