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 회사는 정규직 직원을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시급제 및 정규직 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신고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