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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9.03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52시간 대응하여 임금체계를 바꾸며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요

그런데 취업규칙 문구에 회사가 필요로 할 시 근무인원에 대해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 회사가 정규직 인원을 마음대로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근로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취업규칙 개정이 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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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 회사는 정규직 직원을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시급제 및 정규직 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신고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