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주택 임차인(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하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월세로 주택을 임대해준 상태인데, 계약서에는 월세 55만원만 적혀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을 월세로 임대해줫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주택은 일반적으로 면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면세분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3. 임대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부가세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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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므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임차인에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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