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4천만원 빚지게 됐는데 돌려받는법

친구의 딱한 사정으로 카드를 빌려주게되었는데 4천만원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카톡등 친구가 사용한 증거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은 친구가 변제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시므로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행방법입니다.

    그 첫단계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 작성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카드를 대여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 상대방에게 그 직업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초 빌릴 때 명시한 조건이나 금액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반환청구를 하시고, 반환에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