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소유의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도 사실상 산 소유주의 것입니다. 특히 경작하는 것의 경우 더욱이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인방법을 사용합니다. 명인방법이란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습니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만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됩니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산들이 많은 만큼 소유주가 관리하는 산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