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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2

산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산에도 주인이 있는 산이 있다고 하던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산에 나물이나 밤나무 같은 데서 밤이 열리는데 그것도 산의 주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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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산은 임야로써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위에 정착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토지소유주가 그 소유자 되지만,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방법이 완료된 임목의 경우는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기에 별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생성된 밤나무등에서 과실(열매등)이 열린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소유의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도 사실상 산 소유주의 것입니다. 특히 경작하는 것의 경우 더욱이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인방법을 사용합니다. 명인방법이란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습니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만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됩니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산들이 많은 만큼 소유주가 관리하는 산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은 개인산이 많습니다

    밤은 특히 주인이 수확을 하기도 하고 남이 주워가기도 하지만

    나물이야 어떤분들이 채취해 갈수는 있지만 본인거라고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에도 지번이 있고 해당 지번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은 지번 앞에 산이라고 붙어서 ㅇㅇ리 산 00번지 로 확인합니다.

    해당 지번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그 해당 임야의 과수, 채소, 약초 등은 임야 개인 소유자의 것입니다. 함부로 재배하면 안 되고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재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산에서 나는 모든 나물, 버섯 등은 임야 소유자의 것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