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 소유인 나무로 인한 피해와 분쟁 관련 문의

현재 보유 중인 집 과 뒤에 집 사이에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해당 나무의 소유는 뒤에 집 소유입니다. 해당 나무는 관리되 않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벌레도 많이 생겨 현재 보유중인 저희 집 1층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낙엽도 저희1층 세입자 집 앞에 쌓이고 있고 벌레도 많이 생겨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뒷 집 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무 베는 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건지,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뒷집 나무로 인해 세입자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나무 제거 비용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240조에 따라 인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나무 소유자가 관리 의무를 지므로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께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뒷집 주인이 나무 제거를 거부할 경우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첫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벌레 및 낙엽으로 인한 생활 방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당한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피해 입증이 중요하므로 벌레 유입 사진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 생활민원센터를 통해 환경 관련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를 강제로 베어버리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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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무관리 내지 벌목 비용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그 나무가 본인 거주지를 침범하고 위와 같은 피해도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수목가지가 타 소유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