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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안녕하세요
산재관련해서도움주실분을찾습니다
병원에서사고발생에대해얘기한부분이랑
실제사고경위기다를경우산재를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료 시 병원에 설명한 사고발생 경위가 실제 사고발생 경위와 상이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고 발생 여부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의 확인서나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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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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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글로 상담하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은 초진기록지 상의 재해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초진기록지 수정을 요청하거나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수집하여 재해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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