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월급관련해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중 사장님께서 전날 가게아닌 다른 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 코로나감염자가 있어 직접접촉자로 2주격리를 하게 되었고 그일로 인해 저또한 검사후 휴가아닌 휴가를 보내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죠?월급은 2주뺀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인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처리를 하고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무급을 처리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가셔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