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관련 비보험 실손보험 질문드립니다
제가 2세대 실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찢어져서, 치과대학병원에 있는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봉합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 약관상 상해에서 치과치료는 보상하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실손처리 받지 못하는건가요?
얼굴 찢어진것도 치과의사가 치료하면 치과치료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의사에 의한 봉합치료는 치과치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얼굴 상처 치료가 치과와 관련이 없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급여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제출후 청구하면 급여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관련 의사가 다르더라도 치아가 아닌 얼굴상처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부터 치과치료시 비급여는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치아치료가 아니라면 해당 진단서 발부후 청구하시면 비급여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이라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치과 치료에 의해서 받은 경우에는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약관에 해당 실손 내용이 보상이 가능한지 보험증권 보상내용괘 보험약관을 확인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치과치료 실손보험일부 청구관련
https://brunch.co.kr/@@1Zgo/49
1세대,2세대 세대별 실손보험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