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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손님이 두고간 현금을 다른손님이 그 현금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면 구입한 손님이 절도죄인가요? 아님 절도죄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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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에 손님이 두고간 현금은 점유이탈물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구입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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