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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을 스스로 팔다가 검거 됐을 때 그 아청물의 등장인물 본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출처나 제작경위등를 확인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아청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아청물의 제작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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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출처나 제작경위 등 확인은 할 수 있으며, 무조건 피의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어야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