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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3.03.16

통신매체 음란물 고소 여부확인

1대1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깐족거려

제가 ㅈ도못하면서 깝치네

라고 하였어요

상대방은 통음매에 성립될 욕을 하여서 고소를 준비중인데

혹시 제가 한 발언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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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온라인 게임과정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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