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 음란물 고소 여부확인
1대1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깐족거려
제가 ㅈ도못하면서 깝치네
라고 하였어요
상대방은 통음매에 성립될 욕을 하여서 고소를 준비중인데
혹시 제가 한 발언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온라인 게임과정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