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게임하다가 상대방이랑 이런 저런 말다툼하다가 제가 끝나기전에 패드립 (니에미or니에미창x) 둘중에 한개하고
나갔고 담판에 그사람이 캡쳐했다고 경찰서에서 봅시다 해서 그냥 쌍욕을 추가로헀는데 (패드립x)
개xx ㅂㅌ 또라x ㅈ까 멍청이 같은 쌍욕을 했는데
통신매체 음란법 or 모욕 or 명예훼손
이 3가지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경찰조사 올꺼같아서 하루가 지옥같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 통매음 어느것도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모욕죄는 개인을 특정해야 하나 게임상에서는 특정이 어려우며, 욕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이를 정도의 수위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여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