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병행하다가 직장에서 권고사직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보니 알바에서도 고용보험을 들어뒀더군요. 이럴경우에 알바를 관두더라도 직장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