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보수총액신고가 더 많은 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알바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알바가 일용근로내역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알바를 그만 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알바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