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에 인스타 마켓에 혹했는지 교육비를 100만원정도 결제하고 프린트해서 숙지하라고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읽어는봣지만 프린트는 하지않았고 몇일지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못할거같아 환불요구를 했으나 교육자료를 주었기때문에 환줄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 몇번 더 환불 요청했으나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교육받은것도 없고 하고싶은마음이 없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육자료를 받은 이상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정도의 채무의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 및 기이행된 부분의 비용을 공제한 비용에 한하여 환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환불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 자료를 송부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수강 계약이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강의 내용 등을 전달한 점에서 강의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