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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면 사업장의 재화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잘 안 된다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폐업 시점의 재화와 기계설비는 누가 가지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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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기계설비 등은 '잔존재화'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잔존재화의 처리 및 세금 납부:

    1. 잔존재화의 소유권: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기계설비 등은 사업자의 개인 소유로 전환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폐업 시 개인 소유로 전환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

    재고자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 후 경과한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고려 중인 사업자는 잔존재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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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시, 사업장의 재화와 기계설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며, 판매하거나 처분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세금은 폐업 신고후 잉여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등을 정산하고,남은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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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 시점의 재화와 기계설비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폐업시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은 공급가액으로 해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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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 시점이 오면 사업자의 경우 남은 재고자산이나 설비를 처분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다가 파는식으로 미리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식이죠.

    아니면 완전 세일을 해서 남은 재고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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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세금도 그다지 낼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계약된 임대료와 기계기구 등의 처분입니다 임대료도 많이 비싸고 계약 기간까지 빠지면 좋겠지만 지금 어디 신기로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헐값에 가져가려는 업체와 또는 개인에게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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