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중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륜차 운전 중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상대방이랑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보험처리만 하고
끝낼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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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가 만약에 책임보험이거나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처리로 합의하는 것 이외에 형사책임이 운전자한테 발생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합의가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 보험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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