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보험이 없는 차량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쌍방이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서로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50:50으로 통상 정리가 되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이 보험이 전혀 없다면, 즉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차량이라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