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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1

서로 신호 위반 사고가 났는데

제가 교통사고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서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보험이 없는 차량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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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무보험이라고 하면 우선 차량의 경우에는 자차로 먼저 처리진행하시고 보험사가 상대방측으로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시구요,

    다친부분은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하고 초과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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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난 경우 양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 처벌을 제외한 민사 손해 배상책임은

    있기에 상대 차량은 본인의 과실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 대인 배상1은 상대 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대물 배상도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선 처리를 한 보험사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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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보험이 없는 차량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쌍방이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서로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50:50으로 통상 정리가 되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이 보험이 전혀 없다면, 즉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차량이라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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