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지 않은 합의하 성관계 영상 저장후 공유
성관계 시 촬영 후 그 자리에서 지우기로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클라우드 저장인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고 그것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현실에서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다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나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영상이 퍼진 경로나 퍼진 경우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배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시청한 자들에 대한 신고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삭제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폭력처벌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 진행 시 피의자 휴대폰을 압수하여 관련 자료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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