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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쩍새183
심각한소쩍새18323.12.11

지우지 않은 합의하 성관계 영상 저장후 공유

성관계 시 촬영 후 그 자리에서 지우기로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클라우드 저장인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고 그것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현실에서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다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나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영상이 퍼진 경로나 퍼진 경우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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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배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시청한 자들에 대한 신고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삭제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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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처벌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 진행 시 피의자 휴대폰을 압수하여 관련 자료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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