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 기간 연장 했는데 고용보험 일수가 끝났는데 실여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실여급여 기간 연장 했는데 고용보험 일수가 끝났는데 실여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구직연장은 했는데 실여급여는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실업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