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고스톱등과 같은 놀이를 하는데 판돈에 따라 도박으로 나뉘어지는건지? 아니면 횟수나 인원수에 따라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도박과 놀이는 돈을 걸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안 걸리면 도박이 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시적인 놀이는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돈의 규모와 도금의 규모를 참작하여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판돈에 따라 도박인지, 그냥 놀이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투를 치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적은 돈으로 화투를 친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의 금액, 판수, 그 판돈이 감당이 되는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저빌145입니다.
도박은 많은 돈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이고 놀이는 적은 돈으로 재미삼아 게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련한올빼미277입니다.도박은 뭐 말 그대로 가족.친구까지 잃는것이고 놀이는 뭐 재미삼아 하는 도박?? 얼굴 붉히지말고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