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놀이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고스톱등과 같은 놀이를 하는데 판돈에 따라 도박으로 나뉘어지는건지? 아니면 횟수나 인원수에 따라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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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시적인 놀이는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돈의 규모와 도금의 규모를 참작하여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판돈에 따라 도박인지, 그냥 놀이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투를 치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적은 돈으로 화투를 친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