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차 대 사람의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부분이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힘들 수 있어
이러한 때에는 자신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함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가족 중에
자동차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 신고 후에 보상이 가능하나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그냥 건강 보험 처리
받는 것도 고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