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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타는댄스요정0701
리듬타는댄스요정070122.07.01

골목에서 전동킥보드랑 부딧혔는데 이것도 교통사고가 해당될까요?

골목 꺽는부분에서 킥보드가 너무빨리들어와서 부딧혔습니다

타박상이 발생되었고 그사람은 제가 자빠진사이 도망갔네요

이런경우 교통사고쪽으로 적용이될까요?

킥보드도 이륜차에속하면 될것도같은데 잡을수있는지가 관건이라ㅠㅠ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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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뺑소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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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차 대 사람의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부분이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힘들 수 있어

    이러한 때에는 자신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함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가족 중에

    자동차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 신고 후에 보상이 가능하나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그냥 건강 보험 처리

    받는 것도 고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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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교통사고쪽으로 적용이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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