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아닌 먼친척등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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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아닌 먼친척등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