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몇일 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퇴근후 카톡으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왔는데 피근해서 대충작성하고 보낸후 살펴보니 입사때 조건과 많이 다릅니다.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싸인했지만 입사전 조건으로 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모집공고및 배포했던 서류는 보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지 않은 불법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작성에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계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와 조건 을 다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채용 공고시 조건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직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입사전 조건으로는 못받습니다. 허위 채용광고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싸인했지만 입사전 조건으로 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어렵고 입사전 조건으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질문자님이 이전 약정한 내용과 맞지 않다면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