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여금 사건 처럼 얼마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주고 있는 것처럼 금액이 딱 떨어지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면 질무주신 사안처럼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자신들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크고 또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으로 바로 가십니다. 지급명령이란 것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투면 의미가 없고 또 소송으로 가는데 무의미한 시간만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