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분양(지입)으로 운행중 단독사고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배차는회사가 주는 배차로 운행중이였습니다
사고후 차수리가 전액 자기부담이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시키는일을 하면서 사고났는데 제가 100프로 수리비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도 몇프로수리비 지불해야도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문제가 아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에 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정 비율 부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