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분양(지입)으로 운행중 단독사고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배차는회사가 주는 배차로 운행중이였습니다
사고후 차수리가 전액 자기부담이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시키는일을 하면서 사고났는데 제가 100프로 수리비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도 몇프로수리비 지불해야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