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명절(설) 귀향여비 : 150만원
가정의 달(4월) : 100만원
하계휴가비(6월) : 70만원
자기계발비(7월) : 90만원
명절(추석) 귀향여비 : 150만원
난방비(11월) : 100만원
1. 위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나요?
2.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명절(설) 귀향여비 : 150만원
가정의 달(4월) : 100만원
하계휴가비(6월) : 70만원
자기계발비(7월) : 90만원
명절(추석) 귀향여비 : 150만원
난방비(11월) : 100만원
1. 위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나요?
2.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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