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투표인증은 어디까지 허용하지는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있는데요. 내기 투표한 용지를 찍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요.

투표소에 들어가서 접수하는 것에 대한 인증사진 촬용은 허용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표소 내부에서 촬영이 제한되고 다만 투표소 내에 포토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투표소 밖에서 특정 숫자를 가리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합니다.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