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찍거나, 어떤 걸 찍으면 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서는 안되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름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 찍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앞에서 촬영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하였는 지 등을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투표소밖이나 포토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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