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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3

투표 인증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찍거나, 어떤 걸 찍으면 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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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서는 안되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름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 찍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앞에서 촬영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하였는 지 등을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투표소밖이나 포토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