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나요?
이틀 뒤면 국회의원 총선거일닙니다. 꼭 투표에 참가하여 국민의 본분을 다해야겠습니다. 투표 시 사진을 촬영하여 카톡방 등에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투표한 경우 그 용지나 혹은 투표소 안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배경이 투표와 관계없이 촬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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