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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4.08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나요?

이틀 뒤면 국회의원 총선거일닙니다. 꼭 투표에 참가하여 국민의 본분을 다해야겠습니다. 투표 시 사진을 촬영하여 카톡방 등에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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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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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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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한 경우 그 용지나 혹은 투표소 안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배경이 투표와 관계없이 촬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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