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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4

자연재해로 임대 가옥의 주요 시설이 망실되는 경우에 시설의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년 8월 초 현재, 근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운 폭우가 5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지방, 강원도 중심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임대 가옥의 주요 시설이 망실되는 경우에 시설의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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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 및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 변경에 의하여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가옥의 시설 및 구조물의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