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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살모사38
힘찬살모사3819.07.26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가오는 9월 부터 포괄 임금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금 제도로 변경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무어이 달라지며, 근로자에게 어떤 점에서 좋은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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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의 합계보다는 법정 최고한도 내의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의 수당항목을

    포함시켜 총액급여로서 일정 수준에 맞추어 관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최소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일정시간 한 것으로 전제하여 약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산정하여

    반영을 함으로써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이미 산정된 급여 안에 해당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과거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3% 내외로 인상되던 시기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효하였으나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제

    근무제로 전환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맞추어 지급하던 직군들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급여총액이

    줄어들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부족한

    총급여 부분이 만회가 되어야 하는데 생산성이 갑작스럽게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입장은

    무작정 인상을 해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적인 기대효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통상임금 상승으로 주52시간만 근무를 하여도 현재 받던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그동안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부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조직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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