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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징어233
고혹적인오징어23323.06.07

사회초년생입니다..도와주세요.. 법인거래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골프투어상품판매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법인거래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 받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1.개인경우 지출증빙 용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2.법인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지출증빙용도?)해 드리나 골프특성상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3.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나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건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 용도는 무슨말일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하는거 같은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데 법인은 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까요?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하나 비용처리는 가능하다는 말도 잘모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비용처리, 부가세, 세금 등 개념을 모르겠어요..

개념을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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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관련 매입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나, 법인세(소득세)신고 시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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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건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 용도는 무슨말일까요?

    - 사업자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서류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의미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서류로 이용하므로 지출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하는거 같은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데 법인은 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까요?

    3.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하나 비용처리는 가능하다는 말도 잘모르겠습니다.

    - 위 2~3번은 동일한 답변이므로 묶어서 설명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격증빙서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골프장이 접대용도로 사용되기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며

    - 비록 접대용도에 사용하였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기에 부가세환급은 불가하나,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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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건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 용도는 무슨말일까요?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중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하는거 같은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데 법인은 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까요?

    골프투어경비의 경우 접대비로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나 3만원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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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고객에게 여쭤보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법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골프는 사실상 접대목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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