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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동고비118
수줍은동고비11823.10.13

환불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공연티켓을 예매한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때 규정에 의해 10% 수수료 부과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최사의 사정으로 공연 자체가 아예 취소되었고 예매한 사람들은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불했던 취소 수수료 10%에 대해 문의하니

"공연취소를 안내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취소한 사람들의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경우 환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한걸까요?

((이게 정당하다면 허위로 공연을 열었다가 취소 후 저와같은 사람들 수수료만 챙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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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연 취소 발표 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10퍼센트 수수료 부과 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법적 다툼의 실익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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