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을 예매한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때 규정에 의해 10% 수수료 부과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최사의 사정으로 공연 자체가 아예 취소되었고 예매한 사람들은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불했던 취소 수수료 10%에 대해 문의하니
"공연취소를 안내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취소한 사람들의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경우 환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한걸까요?
((이게 정당하다면 허위로 공연을 열었다가 취소 후 저와같은 사람들 수수료만 챙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