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원할때, 무조건 환불 해야하나요?
채널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주일이 소요 되는데요.
가격은 50만원이고, 1일차에 25만원, 마지막 7일에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1일차에는 25만원을 입금받았구요, 7일차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 변심으로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였을 때,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변심의 경우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겠으므로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을 거래하는 과정이 중고거래에 해당한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아닌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7일 내 무조건적인 철회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